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제동을 걸고, 국내에 도입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매도와는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개인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후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견된다면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정책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구매해서 반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수량에 제한이 없어 투기성이 짙은 거래로 결제 불이행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거래입니다.
반면, 차입 공매도는 타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에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주식을 차입하기로 약속된 거래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거래 방법입니다. 차입 공매도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으며,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 그 주식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되갚는 방식입니다. 대차거래는 개인투자자는 제한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증거금을 지불하고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빌리는 거래방식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