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친구 차를 주차장서 빼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작은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와 친구가 둘이 친구차로 영화관을 갔다 나오보니
주차장에서 친구차가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친구차 옆에 주차된 차들이 촘촘하게 주차가 되있어서
친구가 자기 차를 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 자긴 도저히 못 빼겠다고 제가 자기 차를 좀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보다 제가 운전경력이 많긴 하지만 저는 남의 차는 될 수 있음 안 건드리는 성격이라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도 친구가 문제가 생겨도 저한테 아무 책임을 안 져도 괜찮으니 자기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가 빼다가 친구차를 주차장 내부에 있는 기둥에 긁어버렸습니다
휀다 부분은 찌그러지고 범퍼에 흠집도 많이 생겼고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차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저보고 걱정말라고 해놓고 며칠뒤에 전화를 해서 정비소에 갔더니
견적이 12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자차로 처리하면 자기가 나중에 보험료 할증되니
저보고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보태달라고 하더라구요
왜 말이 바뀌는지 이해도 안되고 이럴 때는 제가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할증으로 인해 자차로 처리를 안하려는 것 같습니다.
흠... 120만원 정도이면 할증 구간은 아닐것 같기는 한데...
60만원에 필터링 했다고 치고 주는게 깔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몇년을 더 볼지 모르겠지만 손절비용치고는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죠. ㅎㅎ 쿨하게 60만원을 웃으면서 주고 화도 내지 말고 연락을 점점 줄이세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친구 잃었다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차가 복잡하게되어있어 그런 사고가난것같은데..책임을 안묻는다고 했으니 굳이 안줘도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60만원이면 너무 많이 요구하는것같아요
그냥 안주고 손절하는게 좋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남의차가 아니라 기둥이라 다행입니다.
근데 친구분께서 자차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반을 달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긱합니다.
진짜 소중한 친구시라면 60만원도 주는것도 괜찬지만, 자기이익을 챙기는 친구라도 생각되시면 그냥 줘 버리고 손절 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돈을 주고 친구관계를 손절할것같네요.
자기가 한말과 말이 바로 바뀌는데 친구가 맞을까요? 상대방이 이미 돈이 더 중요한걸 택했는데말이죠.
당연히 책임은 운전한 본인에게 있는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순 없는겁니다
저 같으면 상대방이 달라고 하기 전에 견적 얼마냐고 물어보고 내가 최대한 보태겠다고 했을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친구가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고를 낸거지 친구가 낸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실제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를 빼기 전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부탁을 했고 사고를 낸 후에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좀 친구 관계를 고려했을 때 광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와 싸우거나 감정이 매우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만원을 부담해도 질문자님으로선 기분이 매우 나쁘구요. 친구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지만 본인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친구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으니 인생의 비싸고 큰 교훈으로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법적 책임 ㅡ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요청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손에 대한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책임 안진다는 적절한 합의가 있었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이 합의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되긴 어렵습니다. 요청에 따라 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탁받고 해준 것에 가까워 도의적 책임이 더 크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최초 니가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법적 약속보다는 신뢰에 가까워 바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0만원 부담 꼭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친구가 100% 부담해야 할 근거도 당신이 100% 부담해야 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험 할증분까지 감안하면 친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절반식 부담 혹은 일부만 부담하는 식으로 합의합니다. 만약 절대 내고 싶지 않다면 운행을 부탁해서 운전한 것이고 처음에 아무 책임 안진다 했으니 부담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반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다시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서 과도하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부분만 내겠다. 또는 몇 만원 정도 보태겠다는 식으로 타협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론 절반도 전액도 영원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보면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 좋지만 처음 친구의 말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세요.
확실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를 보면 직전 1년 사고시 보험료는 많이 인상 되기는 하나,직전 년도 보험료의 많으면 약30%정도. 사고금액은 보험료인상에 큰 인자가 아니고,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이 높음.대충 계산 해 본다면 직전년도에 보험료가 100만원정도라면 사고로 인한 할증금은
약 30만원 내외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분이 수리비120만원의 50%인 6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보험처리를 안했을 때는 그럴수도 있다 하겠으나 보험처리를 가정 했을 때는 무리한 요구다 아니할수 없습니다.게다가 본인이 책임 진다고 했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법적으로야 당연히 님에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문제가 아니라
친구간에 신뢰의 문제인데
120만원의 반 60만원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기에 기분이
좋지않을것 같습니다
특히 님의 친구분이 그런말을
다르게 말했다면 예를들어
자차가 할증이 많이붙어
그냥 처리해야할것 같아
어쩌겠니 속상하지만 너가 앞으로 나 밥하고 술을 사줘야해
나 돈없거든^^
이렇게 말했다면 님께서는
기분 상하지 않았을것이고
또 일부를 내지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어색하지도 기분 상하지도 않았을텐데
그리고 120만원의 자차비용 보험 할증료 거의 없는거 아닌가요. 한번 자동차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자차 120나오면
할증료 얼마나오냐고요
친구사이 일수록 돈거래는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사고 책임 및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의 "책임 안 묻겠다"는 구두 발언만으론 법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0만원 부담 요구는 도의적, 법적으로 타당하며 친구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고전과 사고후 말이다르네요 화장실갈땐 바꾸고 급한거 해결하니 모른척 시치미 떼는 ㅡ물론 책임질 필요없다 말은했고 돈을 반을 요구하는건 쫌 그렇긴하나 친한 친구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도의적으로 이십만원정도 주는게 서로 좋을듯합니다
친구가 돈을 먼저 요구한건 도의적인 책임 마저 없애는 행동이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친구분이 주차장에서 차를빼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 저라면 절대로 돈을주지않을것같습니다.그리고 말을 바꾸는 친구는 저라면 손절할듯합니다.
작성자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아무책임도 안묻겠다고 하면서 운전하다 긁혔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상한놈 하나 치운다 하고 그냥 부담하고 연을 끊으세요. 안주고 끊으면 평생 친구들한테 좋지 않게 이야기 할겁니다
솔직히친구에게말씀하세요. .견적이마니남앗으니 조금의성의는보태줄수잇으나60만원은너무큰금얙이네요. ...왜말을바꾸는지말씀하시고 손절하세요. .앞뒤가다르니 손절각이네요
보험처리하라고하세요. ..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