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관련한 세금질문입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나요???
요며칠전 동생이 코로나때문에 실직을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예정인데 3개월간의 급여의 60%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60%에서 세금도 별도로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실업급여 관련된 세금은
일단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공제도 안하고, 원금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후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아무런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13. 1. 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