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유흥 주점업 창업청년세액감면혜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업종 분류와 창업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매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성인(19세 이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주점업 형태로 운영할 경우 유흥업 또는 주점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 세금감면 등 창업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이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면서 성인용 보드게임(술게임 포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불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음식점 업종을 유지하면서 창업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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