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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담백한사슴
1. 프렌차이저로 청년창업을 하려고합니다
업태 :휴게음식점 및 유통도소매
업종 :떡류, 빵류, 제과, 음료
2. 본사측에서 안내받은 업태와 업종 입니다.
3. 청년창업 종소세 혜택중 음식점업이 해당되는데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나요? 업태에 있는 유통도소매는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게음식업은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대상은 아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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