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5인 미만으로 엄청 작습니다.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등을 납부했는데 현 사정상 세무사와 계약을 해지후
제가 직접 해야됩니다.
종류와 기간에 대해 잘 모르는데.. 법인사업자 관련 세금종류와 시기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신고가 있으며
매월 갑근세 신고가 있습니다.
8월 법인중간예납신고, 3월 법인결산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지급조서신고, 1월과 7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많아서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분까지를 8월까지, 1년분에 대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3월, 9월에는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각 7.25.과 1.25.에는 1-6월분과 7-12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당연히 중간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세
법인의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 분기마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세
법인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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