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많아서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분까지를 8월까지, 1년분에 대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3월, 9월에는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4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각 7.25.과 1.25.에는 1-6월분과 7-12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당연히 중간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