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이 법인 두곳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1번회사 : 소득세 2만 1천원대 ,지방세 9천원대
2번회사 : 소득세 3천원대, 지방세 300원대
=총 세액은 비슷함.
세액차이는 나는데 총세액은 비슷합니다. 2번회사 인원만 징수하는게 원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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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의 적용의 차이 이실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9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종전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고
2번재 회사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반영하여 진행하시는것으로 보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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