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 청구를 해도 될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의 무릎에 부딪혔는데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하고 퇴원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친 상황이라 병원비를 학교측에서 지원해준다고 허는데 100% 지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치료비를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학교에서 100프로 안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 학생에게 청구를 할수있습니다~~아이 부모님하고 합의하시면됩니다~~

  • 상대방 아이 보호자에게 청구가능하고 일상생활 배상보험 있냐 물어보시고 업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보호자에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대 아이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일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부만 지워된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은 상대 아이 부모와 적절히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친구가 고의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아이를 다치게 한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일은 예전에도 흔한일이었지만 그떄는 아이들이 놀다보면 그럴수있지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을 생각하면 요새 너무 사람들 민심이 빡빡해진것 같아 좋게만 보이지 않는것도 사실이랍니다.

    아무튼 가능하기는 하니 신랑분이랑 잘이야기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청구를 하셔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아이 부모님과 통화도 해봐야겠지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서 보험이 다 안나온다는게 신기하고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거면 학교 보험으로 해준걸로 알고 있구요 아이끼리 싸우다 다친게 아니고 놀다가 부딪친거라면 질문자님의 자녀 보험으로 나머지를 해결 해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