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친구가 고의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아이를 다치게 한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일은 예전에도 흔한일이었지만 그떄는 아이들이 놀다보면 그럴수있지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을 생각하면 요새 너무 사람들 민심이 빡빡해진것 같아 좋게만 보이지 않는것도 사실이랍니다.
아무튼 가능하기는 하니 신랑분이랑 잘이야기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청구를 하셔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아이 부모님과 통화도 해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