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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라니148
까칠한고라니14821.10.12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언제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가 친구하고 장난으로 다리 올리면서 친구입에 부딫 쳐서 친구앞니가 귀퉁이 조금 나갔다고해요

일상생활보험도 가입되었는데 보험으로 배상할수있는지요?

미안해서 먼저 돈100만원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돈을 더 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보험으로 배상 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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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피해를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이 실손으로 1억 한도내에서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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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됨.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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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합의금은 보상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예전 일배책임은 대인시 본인공제비가 없었지만 요즘나온 일배책임은 대인시2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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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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