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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05.09

주택임대업공동종합소득세신고 질문있습니다

주택임대월세수입이 있고 부부 공동인경우 일년 월세총액이 육백이고 5:5지분인경우 소득세를 따로따로 신고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공제는 걱각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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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공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50%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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