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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카멜레온183
주택연금 수령하고 있다가 5년이내 사망시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상속되나요?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기간은 어찌 산출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수령신청후에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유족이 이를 상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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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연금은 다른 유족에게 상속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