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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3.20

주택연금 가입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되면..

만약에 가입후 3년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담보만큼의 연금을 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인데...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들이 대신 받는 것인지..아니면 본인이 사망하면 아파트 자산이 넘어가게 되는지요?

또한, 주택연금 가입은 기간을 정해두고 수령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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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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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채무상속이 되어 배우자가 계속해서 지급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을땐 주택가격과 연금지급합산액을 상계하여 지급액이 더 많다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고,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 연금액 차액분 만큼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는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원이전을 위해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요즘에는 사후 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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