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되면..
만약에 가입후 3년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담보만큼의 연금을 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인데...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들이 대신 받는 것인지..아니면 본인이 사망하면 아파트 자산이 넘어가게 되는지요?
또한, 주택연금 가입은 기간을 정해두고 수령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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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채무상속이 되어 배우자가 계속해서 지급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을땐 주택가격과 연금지급합산액을 상계하여 지급액이 더 많다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고,
주택가격이 더 크다면 연금액 차액분 만큼 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는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원이전을 위해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는 요즘에는 사후 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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