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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비둘기90
거창한비둘기9024.02.02

27일(토)대출금 납입 연체 기준

안녕하세요 27일(토) 대출금 납입 날인데 사정이 잇어 월요일날 급여가 들어옵니다. 5일이상 연체 발생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 연체기준이 영업일 기준으로 하여 29(납입일) 30,31,1,2,3/4(주말)5(마지막날)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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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7일이 대출이자나 혹은 원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짜라고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로서 연체일수가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는 29일에 납입을 해야하는 것이다 보니 29일, 30일,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4일 이렇게 총 8일을 연체한 것으로 계산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5일에 납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연체의 경우, 납입일에서 5영업일이 경과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등록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내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대출이자를 내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금 납입 연체 기준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7일(토) 납입 예정인 대출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9일(월): 납입 마감일

    • 30일(화), 31일(수): 공휴일 (영업일 아님)

    • 1일(목), 2일(금): 연휴 (영업일 아님)

    • 3일(토): 영업일이지만, 주말 연체 기간 2일 포함

    • 4일(일): 주말 (영업일 아님)

    • 5일(월): 마지막 납입일

    따라서 5일(월)에 납입하더라도 5일 이하 연체로 간주되어 신용 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금융기관마다 연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체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납입하면 신용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주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납입 날짜를 잊지 않도록 캘린더에 알람을 설정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정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연체 수수료 납부를 통해 연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