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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배고픈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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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사정사님 방문 하시기로했음

일전에 질문 남겼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남겨봅니다

집명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중

실거주자는 10년 정도 전부터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공과금등등 실거주자가 납부)몇일전 씽크대 온수라인 누수로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요구.

아이들에게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있음(보험가입시 현주소로 가입/보험증권상 현주소로 등록되어있음)이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우리쪽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분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랫집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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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사자가 방문하여 보험가입내역과 보상여부(면부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후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랫집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원한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배책 누수를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맞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방문 시점에 보험증권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점을 확인해야 하고요. 누수된 부분과 아랫집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두고요. 누수탐지, 수리공사, 아랫집 피해 복구 등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세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보험증권, 보험 가입 당시의 주소지 정보 등 계약 서류를 준비하고요. 보험증권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발행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서 실거주 여부를 준비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보상기준이 합의와 맞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올바르게 책정하도록 하고요. 보험 처리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안되면 금강원에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의 거주자와 집명의의 대상이 다른 상황에 닥치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상 현재의 주소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거주자와 내용이 다른상황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약관을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진행한다면 이는 보험증권과 관련 증빙자료 예를 들어 전입확인이 될 수 있는 등본이나 각종 요금 고지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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