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의사나 한의사 직업을 하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나 한의사를 곧바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의사자격시험등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외국의 의사나 한의사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고시를 치뤄서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침착한게142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소정의 시험을거쳐 의사나 한의사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시험을 다시봐야 합니다.
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