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국적자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대/한의대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의사/한의사 면허를 수령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되었을 때,
Q1.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의료기관(일반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나요?
Q2. 이 사람은 한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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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