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대/한의대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의사/한의사 면허를 수령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되었을 때,
Q1.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의료기관(일반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나요?
Q2. 이 사람은 한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