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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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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외국 국적자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대/한의대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의사/한의사 면허를 수령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되었을 때,

Q1.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의료기관(일반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나요?

Q2. 이 사람은 한국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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