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주담대 2년치 소득 제출 시 20% 차이날 때 기준

주담대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22년도귀속분 소득보다 23년도귀속분 소득이 40% 정도 높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승진 같은 건 해당이 안되고

입증이 가능할 땐 최근 소득으로 반영한다는데 24년 부가세 신고내역 같은 걸 제출하면 입증이 될까요?(24년도 매출이 23년도보다 2배 이상 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충분히 말씀해주신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에 2개년 평균 소득으로 심사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소득 증빙자료(부가세 신고 등)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심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