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주담대 2년치 소득 제출 시 20% 차이날 때 기준
주담대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22년도귀속분 소득보다 23년도귀속분 소득이 40% 정도 높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승진 같은 건 해당이 안되고
입증이 가능할 땐 최근 소득으로 반영한다는데 24년 부가세 신고내역 같은 걸 제출하면 입증이 될까요?(24년도 매출이 23년도보다 2배 이상 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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