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을 이용한 판매에 대한 세금신고

제가 아버지 당근 계정을 이용하여 몇가지 물품을 판매하는데요 제가 세금신고할때 당근에서 판매한 부분도 당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제 명의가 아니지만 신고만 잘하면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금신고 할 때 제

아버지 명의라는 부분도 명시를 반드시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슨 명시를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세금신고할 때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모두 합산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