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로긍ㄹ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 영리목적 이외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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