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판매한 수익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 당근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혹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당근마켓에 제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없으니 세금을 내도 제가 내야 할 텐데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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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로긍ㄹ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 영리목적 이외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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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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