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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그란데말입니다
아리아나그란데말입니다23.03.05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면허가 있다면 그냥 탈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자동차 보통면허가 있다면 그냥 운전을 해도 되는간가요? 아니면 이륜 면허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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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이상은 원동기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25cc오토바이까지는 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가넘는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웃는하마241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정확하게 125cc이하 가능이고요 126cc이상 불가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25 이상인 경우 2종 소형 면허를 별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