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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아갈때 비용지불을합니다.
만약에 옷을 맡겨놓고 장기간1년넘게 찾아가지않으면
세탁소사장이 임의로 처리해도 법적문제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운푸들64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에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통지하고 통지를 정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이 가능합니다.
20만원이상의 세탁물은 보관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세탁물의 구입가격×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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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세탁소에 맡긴옷, 장기보관시 법률에 따라 임의처리 가능합니다.
하여, 일부 세탁소의 경우 장기보관이 너무 문제가 되다보니
법률에정해진대로 처리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옷을 세탁 의뢰한후에 1년이 경과해서 세탁소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합니다만 만약 의뢰할때 사장님이 고지했다면 처분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세탁소의 세탁물 회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 세탁완성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보관장소 협소 등의 문제로 세탁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면책되기에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탁소 사장이 임의 처리 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디고
임의로 처리하면 법적문제가 생깁니다 단지 그금액이 미비해서 법적공방까지 안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자세ㅐ히는 모르겠지만 계속 옷을 안찾아가건했을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솔직히 1년 지나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옷을 임의대로 처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걸고 넘어지면 어차피 옷값을 다 물어 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