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의 경우, 세탁 전문점으로 고객이 의뢰한 세탁 물품을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탁하여 위탁한 세탁물을 온전하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일일히 의뢰시에 미리 그 소재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세탁물을 일정기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의의무를 가져서 해당 세탁물의 소재 등을 유의하여
위탁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세탁소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은 수선비 상당,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새제품은 아니고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