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이 훼손되어 왔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세탁소에 여러벌 옷을 드라이한다고 맡겼는데요~
드라이해야하는 옷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말 안해준 소비자 잘못인가요?
하나의 옷이 훼손되어왔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고가의 옷이라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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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소의 경우, 세탁 전문점으로 고객이 의뢰한 세탁 물품을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탁하여 위탁한 세탁물을 온전하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일일히 의뢰시에 미리 그 소재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세탁물을 일정기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의의무를 가져서 해당 세탁물의 소재 등을 유의하여
위탁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세탁소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은 수선비 상당,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새제품은 아니고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사직서 작성에서 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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