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셔서 매년
어머님께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를 올려서 받았는데요,
작년 (2021년) 아버지의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800만원) 으로 작년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다시 소득이없어서 부양가족을 올리려하는데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부양가족을 올릴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소득이있을경우 부양가족의 다음 순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다 배우자우선이다 실 부양가족우선이다..여러 글이있는데 어떤게 맞는지모르겟메요..
(어머니가 연락도 되지않아 부양가족을 포기하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안되고.. 아버지 보험료 병원비 모두 자식이 부담하고있는 실질적 금전적 육체적 부양을 자식이 모두다 하는상황이리.... 부양가족도 등록이 안되어 답답합니다..이런경우 우선순위가 실부양자에게 귀속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