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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제비300
고상한제비30022.02.28

연말정산 부양가족 우선순위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셔서 매년

어머님께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를 올려서 받았는데요,

작년 (2021년) 아버지의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800만원) 으로 작년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다시 소득이없어서 부양가족을 올리려하는데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부양가족을 올릴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소득이있을경우 부양가족의 다음 순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다 배우자우선이다 실 부양가족우선이다..여러 글이있는데 어떤게 맞는지모르겟메요..

(어머니가 연락도 되지않아 부양가족을 포기하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안되고.. 아버지 보험료 병원비 모두 자식이 부담하고있는 실질적 금전적 육체적 부양을 자식이 모두다 하는상황이리.... 부양가족도 등록이 안되어 답답합니다..이런경우 우선순위가 실부양자에게 귀속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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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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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본공제대상자를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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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가족이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법적인 혼인관계라면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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