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과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어떻게 제출하는게 맞나요?
공공기관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제가 직접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이고 합법적인 녹음을 했을때 60분 가량의 녹음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10분 남짓 인데요 총 60분의 녹음 파일 중에서 20분과 30분 이 사이에 있는 필요한 10분을 20분00초 에서 30분00초 이런식으로 부분 편집하여 원본 녹음 파일에 있던 60분 중에서 10분만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감사부서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다른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들이 있기도 하여 부분 편집을 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생활 등의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체파일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필요한 부분만 녹취서를 만들어 제출하되, 녹음파일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자의적인 편집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소통하여 사생활 보호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장하고 싶은 부분, 증명하고 싶은 부분만 특정하시어 녹취록의 형태로 서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감사과나 수사기관에서 전체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해온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