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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7.17

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

통화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1.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번호적고 통화녹음파일 그대로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용량은 2분정도 됩니다.

2. 통화녹음 앞쪽에만 필요한 내용이고 뒤쪽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뒤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편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3. 꼭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꼭 속기사를 통해야만 증거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쓰는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속기사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으로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4. 속기사 쓰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상대방한테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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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성파일의 경우에는 실무상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음성파일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재판부로부터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라는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편집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쓴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진위여부를 다투면 다시 녹취록 제출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증명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감정신청 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절차가 더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