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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

통화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1.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설명과 증거번호적고 통화녹음파일 그대로 첨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용량은 2분정도 됩니다.

2. 통화녹음 앞쪽에만 필요한 내용이고 뒤쪽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뒤쪽에 불필요한 얘기들을 편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3. 꼭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된다면 꼭 속기사를 통해야만 증거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쓰는것은 인정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론 제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신뢰도 문제때문에 속기사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내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으로 명명백백히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4. 속기사 쓰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것은 상대방한테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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