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아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에 세우는 장소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방시설 5m 이내이며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을 하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이용시 이러한 장소에 주차하시면 견인이 되어 이용자에게 견인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