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현충원에 안치될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곳에 국립으로 현충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 그곳에 안치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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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귀한두더지50입니다.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