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를 하게되면 발생하는 소득세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들이 있을텐데 이런 과세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요 양도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국내 대주주의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세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정보가 매우 방대하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