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
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
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
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
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6) 해외상장주식 : 2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