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5) 2021년 7월 이후
입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100%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 90%(급여 90%, 비급여 90%)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급여 90%, 비급여 80%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 급여 90%, 비급여 80%
5) 2021년 7월 이후 : 급여 80%, 비급여 70%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인 경우에만 100% 보상입니다.
그 이외의 실비는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 입원없이 용종제거수술받았습니다.
-> 입원이 아닌 외래로 수술을 하시면 외래 실비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외래 한도는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하나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는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은 20만 원(약제비는 10만 원)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약제비는 5만 원)
질문자님이 외래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외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원으로(당일 입원 6시간 등) 수술을 하셨다면 90% 등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비는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입원을 하시면 입원 한도 내에서 보상, 외래를 하시면 외래 한도 내에서 보상입니다.
외래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와도 외래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