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지분과 사업자등록이 궁금합니다
상가의 대표자 지분이 70 나머지가 20,10 있는데
1. 공동사업자아닌 대표자1인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2. 지분대로 임대료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눠주기전에 필요한 서류같은거 쓸게 있나요?
3. 임대사업자는 지분대로 임대로 나눠준것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4. 각각 지분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하려는데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세무서에서 거부할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 모두 기재하시면 되며 각자 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아닙니다. 각자 지분대로 신고합니다.
4.지분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