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1/5씩 지분이 나눠져서 소유중인 법인입니다. 나머지 4인은 개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에서 한 분이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료나 세금/비용 등 발생되는 것들을
1/5씩 나눠서 받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소유주들이 소통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던 임대료던 각각 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고 현재 임대료 사업을 하고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1. 1/5씩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