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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릭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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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1/5씩 지분이 나눠져서 소유중인 법인입니다. 나머지 4인은 개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에서 한 분이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료나 세금/비용 등 발생되는 것들을

1/5씩 나눠서 받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소유주들이 소통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던 임대료던 각각 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고 현재 임대료 사업을 하고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1. 1/5씩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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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5명이 공동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