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1/5씩 지분이 나눠져서 소유중인 법인입니다. 나머지 4인은 개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에서 한 분이 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료나 세금/비용 등 발생되는 것들을
1/5씩 나눠서 받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소유주들이 소통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던 임대료던 각각 받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고 현재 임대료 사업을 하고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1. 1/5씩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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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5명이 공동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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