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핻하기 어려운사람들에게 신체활동및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이됩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에 이상의 노인 또는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등 노인성 질명을 가진자.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