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핻하기 어려운사람들에게 신체활동및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대상과 급여지급대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이됩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에 이상의 노인 또는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등 노인성 질명을 가진자.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