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어떤사람에게 해당되며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가급여가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며,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재가급여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파카40입니다.
1. 노인: 노인장기요양병원은 노인들의 장기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성 질환 및 장애: 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신경근육질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일상생활의 일부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의복 착용 등의 일상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도움이 제한적인 경우: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없거나 돌봄에 한계가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병원은 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