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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3.09.06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어떤사람에게 해당되며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가급여가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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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며,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재가급여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파카40입니다.

    1. 노인: 노인장기요양병원은 노인들의 장기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성 질환 및 장애: 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신경근육질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일상생활의 일부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의복 착용 등의 일상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도움이 제한적인 경우: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없거나 돌봄에 한계가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병원은 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