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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재규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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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 주택청약

청약저축 소득공제 제한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신청할때에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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