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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재규어8
점잖은재규어821.03.22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 주택청약

청약저축 소득공제 제한이 연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신청할때에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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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할때의 무주택기준과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세대인 부모님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무주액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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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청약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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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께서 집을 소유하시고 계시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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