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께서 집을 소유하시고 계시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