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긴이과세자 음식점 부가세 확정 신고중 현금영수증 매입 반영 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정기확정 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매출 입력은 모두 완료했고, 매입 쪽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에서 구매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내역이,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에서는 확인되지만
부가세 정기확정 신고를 진행하는 화면에서는 매입 내역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쿠팡 아이디는 제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 아이디를 함께 사용 중이며,
구매 시에는 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기확정 신고 화면의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에서 확인해보면
현금영수증 매입(지출증빙) 내역은 모두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입과 달리 공제 여부를 직접 변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확정 신고 과정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신고 화면에서는 현금영수증 매입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매입을 정기확정 신고 화면에서 별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지,
불공제로 표시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에 대한 불공제 > 공제 변경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여부 변경]
1. 홈택스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2.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3. 신고하려는 분기 선택 및 조회
4. 바꾸고자 하는 항목 체크 후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
*현금영수증 매입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화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