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신호위반, 불법주차 지로용지로 알게 되었고
신분증 사진으로 수차례 렌트를 하고 지로용지가 몇번 날라와 렌트한 친구는 신고한 상태 이고 최근에 신호위반 지로용지가 또 날라왔습니다 신고 이후 저는 운전면허증을 바꾼 상태이고 렌트카에 전화 해서 이런 상황이니 계약서, 통화내용,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 하였는데 모른다 보내주겠다 라고만 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받아오지 않으면 본인들도 강압적으로 받아올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사기를 당한거니 억울할 수 있지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잘못이 있으니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류만 받을수 있다면 렌트카는 고소고 뭐고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가 렌트한 친구를 고소를할 수 있게 증명된 걸 갖고 오라고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고소하게 된다면 신분확인 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구는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못합니다 얼굴도 완전 다르고 신분증도 실물이 아닌 사진이고 분실된 신분증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