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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복어105
반반한복어10522.03.28

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지인이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신호위반, 불법주차 지로용지로 알게 되었고

신분증 사진으로 수차례 렌트를 하고 지로용지가 몇번 날라와 렌트한 친구는 신고한 상태 이고 최근에 신호위반 지로용지가 또 날라왔습니다 신고 이후 저는 운전면허증을 바꾼 상태이고 렌트카에 전화 해서 이런 상황이니 계약서, 통화내용,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 하였는데 모른다 보내주겠다 라고만 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받아오지 않으면 본인들도 강압적으로 받아올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사기를 당한거니 억울할 수 있지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잘못이 있으니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류만 받을수 있다면 렌트카는 고소고 뭐고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가 렌트한 친구를 고소를할 수 있게 증명된 걸 갖고 오라고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고소하게 된다면 신분확인 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구는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못합니다 얼굴도 완전 다르고 신분증도 실물이 아닌 사진이고 분실된 신분증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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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서 렌트카에 수사협조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저희에게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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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신분확인에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렌트카 업체측에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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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책임은 일단은 해당 친구분이 임의로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사용하게 사용한 점, 위조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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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잘못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분쟁으로 다툴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면 해당 렌트카 업체에 대하여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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