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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태양새174
자비로운태양새174
23.06.28

자동차를 타인한테 빌려주고 과태료폭탄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사정이있는(본인명의로 등록, 보험이불가하여)친구에게 5년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부탁을하였고 가까운지인이라 빌려주었습니다

차주본인은 운전면허 없이 명의만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최근 차를 폐차할려고하니 과태료(속도/신호위반등)가 무려 800만원 체불되어있고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만약지인이 나몰라라 버티면 차주가 대납해야되는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전한당사자에게 물을수있는법적인 방법이있을까요..?

또 과태료등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진행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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