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사정이있는(본인명의로 등록, 보험이불가하여)친구에게 5년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부탁을하였고 가까운지인이라 빌려주었습니다
차주본인은 운전면허 없이 명의만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최근 차를 폐차할려고하니 과태료(속도/신호위반등)가 무려 800만원 체불되어있고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만약지인이 나몰라라 버티면 차주가 대납해야되는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전한당사자에게 물을수있는법적인 방법이있을까요..?
또 과태료등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진행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