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러블리한뜸부기47
러블리한뜸부기4724.01.19

유형자산으로 인한 데모장비 매각 시 제품매출로 인식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비제조회사입니다.

10년전에 데모장비를 생산하여 유형자산으로인식한 뒤 감가상각처리 진행하여 현재 잔존가액 0인 자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장비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유형자산매각이 아니라 제품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규정이라던지 사례도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신규제품군에 대한 데모장비 생산 시 이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유형자산이라면 자산매각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데모장비라면 경상연구개발비등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처리를 이미 했으므로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유형자산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데모장비를 직접 생산할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