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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주거지를 모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으로 1,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이 필요하며 근거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서울시만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진행절차는 조합설립인가(또는 주민합의체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주 및 착공 순 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 전에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진행 예정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2~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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