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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4.04.19

인버스 ETF 매도시 세금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인버스 ETF는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시에는 바로 세금과 수수료가 나오는데, ETF는 세금이 늦게 나오는 건가요? 키움으로 매도했는데, 수수료만 떠 있고 세금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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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버스 ETF의 경우에도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를 면제받으며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매도시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국내주식형 ETF 를 하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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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버스 ETF를 매도할 때의 세금 납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 당시에는 세금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주식 매도시와 달리 ETF 매도 때는 일시적으로 세금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2. 해당 연도 종료 후 다음해 초에 ETF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세금을 확정합니다.

    - 연간 ETF 거래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합니다.

    3. 다음해 초 증권사에서 ETF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 이때 비로소 지난해 ETF 거래에 대한 세금이 확정됩니다.

    4. 이렇게 확정된 세금을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ETF 매도시에는 일시적으로 세금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듬해 초에 해당 연도 ETF 거래내역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당해연도가 지나면 비로소 ETF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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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버스 etf 등 이러한 파생상품의 세금은

    매도하는 순간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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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모두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 중 국내주식과 관련된 파생형 ETF는 과표증분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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