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1.04.15

국내상장 미국 ETF 투자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했을 경우 매도할 때, 매도와 매수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거래세 +양도세 이렇게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단지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원천 과세 합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인 경우 매매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상장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1년 수익 기준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소득세 22%를 부과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미국의 경우 0.25% 입니다. 이 모두 분리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