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단지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원천 과세 합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인 경우 매매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상장 주식형 ETF인 경우 매매차익은 1년 수익 기준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소득세 22%를 부과하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미국의 경우 0.25% 입니다. 이 모두 분리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