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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아직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부모님께 한달에 용돈을 8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수입도 따로 있으시구요.

용돈은 계좌이체로 드리고 있는데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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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 수입이 있을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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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이 안되어 소득공제는 못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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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소득공제항목 중에 단순 이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증여세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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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에 더해져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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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는 용돈 자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나 생활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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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지급하신다고 해서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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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것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의적인 입출금을 통해 탈세가 가능하며, 일일이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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