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승함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8인승 이하 승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9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자동차등록까지 변경한 경우 당초
취득일로부터 경과한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차감하고 남은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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