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립 전문대 조교 및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직급 부서 만 표시되고
업무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내용을 기재 해달라 요청하면 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에 학칙에 근거하여 경력증명서가 발급 되고 있는 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면,
경력 활용을 위하여 그 기재를 요청해줄 수는 있으나 특정 업무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