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5년도 공공단체 직원공개채용 당시 채용공고문과 내부결재에는 신규채용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공고문에는 채용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고문 내용에 경력증명서 제출 안내에 해당자는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채용당시 구두상 문의하였을때 신규채용이라 경력인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 제출하지 않고 채용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서류를 확인하다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이 입사를 한 3명은 경력 인정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이 반영된걸보고 저도 경력인정 관련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호봉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신규채용은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체택된 채용 방법이 신규채용이 아닌 경력직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 호봉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