튤립 트러스트라는게 무엇인가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튤립 트러스트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라면 크레이그 박사가 진짜 사토시인게 증명된다네요.
튤립 트러스트라는게 뭔가요?
본 답변의 내용은 https://coingeek.com/what-is-the-tulip-trust/의 내용을 참고로하여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 정리, 추가, 번역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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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탁(Trust)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이란 국어 사전에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튤립 트러스트란 비트코인 자산을 맡겨놓은 하나의 신탁 약정 혹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러한 신탁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문서의 내용에서 튤립 트러스트 1, 2, 3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은 약 110만 BTC를 '튤립 트러스트'라고 임의로 이름 붙인 신탁 약정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 약정은 복수의 신탁 관리인들에 의해 관리될 것이며 2020년 1월에 모든 비트코인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컨트롤하는 회사에 돌아갈 것임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크레이그 라이트가 2020년 이전 사망할 경우, 이 신탁의 소유권은 라모나 와츠(라이트의 아내)에게 돌아가며,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망하면 15개월 후에 신탁 자산과 회사 지분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돌아간다는 조건도 나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브 클라이먼이 2020년이 되기 전(2013년)에 사망함으로써 데이브 클라이먼 몫의 신탁 자산과 회사 지분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플로리다 지방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튤립 트러스트의 실체에 대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것이 단순히 문서의 정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튤립 트러스트란 비트코인과 키 페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암호화된 파일로 존재하고, 파일의 키는 Shamir's Secret Sharing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된 후 신탁 참여자들(혹은 신탁 관리인들)에게 나누어졌으며 그리고 시간 잠금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신탁에 맡겨져 있는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잠금은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강요, 강탈이나 폭력의 위협에 의해 비트코인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전체 암호화 키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튤립 트러스트의 실존 여부와 자산의 소유, 통제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튤립 트러스트라는 신탁에 맡겨 놓았는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플로리다 지방 법원의 판사 라인하르트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 아니지만)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50대 50으로 나누어 재산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는 튤립 트러스트의 실존과 신탁된 자산에 대해 실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튤립 트러스트 1(TT1)은 라이트와 클레이먼이 2012년 10월에 세이셸의 법적 관할 아래에서 합의한 것으로 약 110만 BTC를 보유한 신탁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T1의 수혜자는 라이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튤립 트레이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PGP 암호화 키의 보유자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튤립 트러스트 2(TT2)의 신탁 관리자로 튤립 트레이딩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라이트가 설립하였으나 현재 그것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튤립 트러스트 2의 수혜자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아내 라모나 와츠, 그 외 라이트의 자녀로 추정되는 다른 수혜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TT2는 2014년에 만들어졌으므로 2013년에 사망한 클레이먼이 수탁자나 수혜자가 될 수 없지만, TT2에 2011년 전에 라이트와 클레이먼이 통제하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튤립 트러스트는 2020년 1월이 되어야, 신탁 자산을 여러 개로 나뉜 키 조합을 합쳐 언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실제로 약 110만 BTC의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증명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튤립 트러스트 3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1월 중으로 총 8개로 나뉜 키 중에서 마지막 1개의 전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마지막 1개의 키를 전달받아 튤립 트러스트 신탁 약정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신탁 약정에 따라 그가 약 110만 BTC의 정당한 수혜자임이 증명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110만 BTC를 채굴하여 별도의 신탁 약정으로 보관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면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이거나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일했던 인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크레이그 라이트나 데이브 클라이먼 둘 중에 한 명이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예금주라고 확신할 수 없듯이,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망한 관계로 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받거나, 주장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튤립 트러스트 자산의 정당한 수혜자임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단정짓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클라이먼이 아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보다 자세한 정보로 증명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클라이만 대 크레이그 라이트 사건의 심리에 대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110만 BTC중에서 절반인 55만 BTC와 BTC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데이브 클레이만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지난 2013년 별세한 천재 개발자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라 클라이만은 라이트 & 데이브 클레이만(Wright & Kleiman)이 운영했던
W&K Info Defense Research에서 지난 2009~2011년에 채굴한 비트코인 110만 개를
크레이그 라이트가 서류 위조를 통해 빼돌렸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튤립 트러스트(Tulip Trust)라고 불리는 신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튤립 트러스트'는 일종의 신탁기금 관련 문서로, 110만 BTC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외에는 이런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