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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갈기쥐72
비상한갈기쥐7221.02.28

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집이나 아파트

경매받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낙찰받아 1달안에 되팔경우 양도소득세및 각종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예 1억짜리 집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ㅡ1달안에 빨리팔경우에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거래 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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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등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기본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70% 중과세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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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5천만원일 경우 지방세 포함 2,200만원(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3,8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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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지고,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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