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받은 집이나 아파트
경매받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낙찰받아 1달안에 되팔경우 양도소득세및 각종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예 1억짜리 집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ㅡ1달안에 빨리팔경우에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거래 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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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등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기본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70% 중과세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5천만원일 경우 지방세 포함 2,200만원(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3,8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지고,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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