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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20.08.03

어린이 보호구역내 펜스 설치?

집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으로 늘 이동하면서 조심하고는 있지

만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어린이들 때문에 늘 가슴을 조리며,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

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곳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펜스가 잘 되어있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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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보호구역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속도표시계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 펜스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 여러 명(학교 학부모회 등)이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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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그러므로 관할 시, 군, 구청 장에게 민원 등으로 해당 도로 부속물로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민원으로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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