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보호구역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단속카메라, 속도표시계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 펜스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보다 여러 명(학교 학부모회 등)이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