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락잔금대출 사전 확인 및 은행선택 관련해서
5월에 있을 법원경매 참여 예정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은행상담을 받았으나 '그런건 없다' '낙찰된 상품이 있어야 조건확인이 가능하다' '안된다'
라는 얘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나름 찾아보니
'경락잔금대출'이란 상품이 있는게 아니고 경매를 통해 입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걸 용어화 한거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금액을 써야되는데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4인가족이 함께 살고있으며 (부모님, 본인, 동생)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부채로인해 법원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제가 이를 입찰받으면 또 친족간, 세대원/세대주간의 거래가 되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대한 애정이 커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낙찰받아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지혜를 빌려주십사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